연차계산기 2026: 내 연차 개수와 발생기준 계산법 바로 확인
그래서 급하게 쉬어야 할 때 “내 연차 몇 개 남았지?” 하고 찾게 됩니다. 특히 퇴사 전이나 연차수당 받을 때는 하루 차이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충 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는 크게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했는지, 3년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현재 기준으로 예상 연차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계산 결과
| 근속 기간 | 1년 0개월 |
| 1년 미만 월차 | 11일 |
| 1년 이상 기본 연차 | 15일 |
| 장기근속 가산 연차 | 0일 |
| 예상 발생 연차 | 15일 |
회사 연차 산정 방식, 회계연도 기준 운영,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남은 연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사 1년 미만이면 매달 1개씩 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연차를 한꺼번에 15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6개월 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6일, 1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최대 11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달에 정해진 근무일을 빠지지 않았는지”입니다.
2. 1년 이상이면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본 연차는 15일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입사일 기준 계산과 실제 사내 시스템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불리하게만 계산하는지, 퇴사할 때 정산을 제대로 해주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3. 3년 이상 다니면 연차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 | 예상 연차 |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6일 |
| 5년 이상 | 17일 |
| 7년 이상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
가산 연차를 포함해도 총 연차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4. 남은 연차와 발생 연차는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나오는 건 “예상 발생 연차”입니다. 실제 남은 연차는 여기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빼야 합니다.
또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촉진 절차가 제대로 안 됐거나, 회사 사정 때문에 못 쓴 연차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링크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면 회사 인사팀 답변만 보지 말고 공식 기준도 같이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보기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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