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 2026: 내 연차 개수와 발생기준 계산법 바로 확인

연차계산기 2026 내 연차 개수 발생기준 계산법

회사 다니다 보면 연차가 제일 애매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는 매달 생기는 것 같고, 1년이 지나면 15개라고 하는데, 오래 다니면 또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쉬어야 할 때 “내 연차 몇 개 남았지?” 하고 찾게 됩니다. 특히 퇴사 전이나 연차수당 받을 때는 하루 차이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충 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는 크게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했는지, 3년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현재 기준으로 예상 연차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계산기 바로 사용하기

계산 결과

근속 기간1년 0개월
1년 미만 월차11일
1년 이상 기본 연차15일
장기근속 가산 연차0일
예상 발생 연차15일

회사 연차 산정 방식, 회계연도 기준 운영,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남은 연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사 1년 미만이면 매달 1개씩 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연차를 한꺼번에 15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6개월 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6일, 1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최대 11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달에 정해진 근무일을 빠지지 않았는지”입니다.

2. 1년 이상이면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본 연차는 15일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입사일 기준 계산과 실제 사내 시스템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불리하게만 계산하는지, 퇴사할 때 정산을 제대로 해주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3. 3년 이상 다니면 연차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면 15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더해집니다.
근속연수 예상 연차
1년 이상15일
3년 이상16일
5년 이상17일
7년 이상18일
21년 이상25일

가산 연차를 포함해도 총 연차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4. 남은 연차와 발생 연차는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나오는 건 “예상 발생 연차”입니다. 실제 남은 연차는 여기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빼야 합니다.

또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촉진 절차가 제대로 안 됐거나, 회사 사정 때문에 못 쓴 연차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링크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면 회사 인사팀 답변만 보지 말고 공식 기준도 같이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보기
👉 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휴가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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